담배업계가 ‘전자담배 대전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배경에 대한 관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러한 기조를 인지하고, 관련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따라 개편해가고 있다. 반면 해외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2일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해외 전자담배 마켓의 최고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연관 모임들은 국회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오히려 적용 범위 및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액상 담배 쇼핑몰 1ml 기준 세금 1798원을 부과해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9위인 일본 코네티컷 주(2ml 기준, 492원)보다 3.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흡연의 용량이 9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6만3930원에 달한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2만7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반응이 생성하게 된다.
국회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한 후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금 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마켓 모두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모습이다.
요즘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성에 대한 파악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흡연에 처방되는 기기 및 그 장비에 투입하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고정된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틀어진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획재국회의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안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4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흡연으로 전환하는 사용자수 및 잠재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공평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법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것이다.
일반 연초담배 예비 덜 해로운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겨운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흡연으로 인한 중증 폐 질환 병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발표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한다.
국내외 관련 기관들은 90여년째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전자담배가 일반연초심자다 덜 해롭다는 걸 승인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앞서 대통령은 2011년 7월 25일 중증 폐 질병 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흡연에 대해 이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당해 인도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담배업계 지인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대부분인 기간과 돈, 감성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담배가 이목받고 있을 것입니다”며 “글로벌 기조에 따라 한국에서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승인받고, 보다 안전하고 금전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때”라고 이야기 했다.